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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김광원 의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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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세율 지원장)는 23일 지난 3월 국회의사당 관광에 나선 지역구 노인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원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봉화군 노인회원들에게 20만원을 준 혐의는 인정되지만 지역 산악회장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달한 측면이 있다" 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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