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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실납세자 상전으로 모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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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 기업인은 상전(?)으로 모시고,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

대구시는 23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운동의 일환으로 성실납세 기업인은 각종 행사에 초청, 좋은 좌석를 배려하고 모범납세자로 지정한뒤 표창하고 세금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체납정리팀을 가동, 각종 재산권 발굴과 함께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대구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세정 실천계획'에 따르면 기업인 기살리기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범납세자 10명을 선정, 내년 3월쯤 표창할 예정이라는 것. 첫 모범 납세자는 3년간 체납없이 5천만원 이상 낸 법인이나 3년간 체납없이 1천만원 이상 납부 시민 중에서 구.군별 1~2명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들 모범납세자 경우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앞좌석을 주고 지방세관련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지방세 관련 홍보물을 우선 나눠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또 성서 4차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9월중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 27개업체를 대상으로 세무공무원 1인을 1업체에 맡기는 '전담 에이전트'(Agent)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절약을 위한 가이드 북도 발간키로 했다.

이에 반해 시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특별 체납정리팀을 구성, 2개월간 고액체납자 78명의 체납세 12억6천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근무처에 대한 조회를 통해 전세권과 근저당권.가압류채권을 조사해 318명의 재산8억원을 발굴했다.

이와 함께 정리팀은 체납자 소유의 지게차 등 기계장비와 차량 12대를 강제로 인수, 공매처분했고 체납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법원배당금도 압류, 1천500만원의 체납세를 받아내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모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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