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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정치활동 막자는 선거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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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이명규(李明奎.대구 북갑.사진) 의원이 공무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고치려 했으나 선거법에 막히자 허탈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법령과 제도의 사례를 모으는데 국회의원 한사람의 노력만으로 힘들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와 각 구청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제보 요청 글을 올리기로 하고 지난 15일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글과 함께 보냈다.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대구발전과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가 있으면 꼭 알려달라'는 요지였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 자신의 글이 올라 제보를 기다리고 있던 이 의원은 20일 대구시로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구시가 시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시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제보 요청 글을 싣는 것은 공직자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조항과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라며 "선관위가 선거법을 빙자해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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