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0일 74억여원의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
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돈이 결혼축의금을 외조부 이규동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녀들에게 33억원만 물려준 이규동씨가 유독 외손자에게 141억
원씩이나 물려줬다고 보기 어렵고 88년부터 2000년 사이에 20억원 가량의 축의금을
12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73억원의 출처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등을 보면 이 돈은 아버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
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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