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재용씨 징역 2년 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0일 74억여원의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

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돈이 결혼축의금을 외조부 이규동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녀들에게 33억원만 물려준 이규동씨가 유독 외손자에게 141억

원씩이나 물려줬다고 보기 어렵고 88년부터 2000년 사이에 20억원 가량의 축의금을

12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73억원의 출처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등을 보면 이 돈은 아버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

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