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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교사 견책..."솜방망이 처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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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고 학생을 따돌림시키거나 폭언, 집단구타 지시 등 물의를 일으킨 교사들에 대해 교육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리자 학부모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구미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미 ㅅ초교 이모(50.여)교사와 ㄱ초교 박모(28.여), ㅅ중 박모(39.여)교사 등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교사 3명에 대해 일괄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물의 교사 대부분이 교육과정에서 교사로서 품위와 양심을 지키지 못한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을 샀으며 피해 학생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며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이모 교사의 경우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 3명으로 부터 수십만원의 촌지를 받은 뒤 학생 왕따 등 말썽이 불거지자 뒤늦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촌지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교육현장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촌지수수'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게다가 ㄱ초교 박모 교사 등도 교육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친구들이 집단으로 때리도록 지시했으며, ㅅ중 박 교사는 서해 갯벌체험 교육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폭언으로 말썽을 일으켰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간 신뢰 부족에서 대부분의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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