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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조개 잘못 캐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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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민들 무단 채취땐 고소 방침

올 여름 바닷가에 놀러가서 함부로 전복이나 조개를 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전복, 조개 등 어패류를 무단 채취할 경우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

피서객들이 바닷가로 본격 몰리면서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어촌계 어민들이 '마을 어장'(지선에서 수심 7m)과 '협동양식 어장'(지선에서 수심 15m) 어패류를 지키기 위해 자체 순찰에 나섰다.

어민들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쾌속정 보트로 연안을 돌며 감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피서객들이 어촌계 어장에 들어가 어패류를 채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 어장으로 들어온 피서객들은 수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수영을 하다 해산물이 있어 채취를 했다.

바다에 있는 걸 캤는데 죄가 되느냐"며 오히려 어민들에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 최종준(51) 어촌계장은 "작년 여름 일부 피서객들이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해 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때문에 어촌계는 계원 53명이 4명씩 순찰조를 구성, 지난 1일부터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육지와 해상에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아예 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

최 계장은 "순찰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3명이 수산물을 채취한 현장을 적발, 채취한 수산물만 압수하고 훈방했다"며 "앞으로는 모두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해경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최점철 형사계장은 "피서철만 되면 어민들과 피서객들이 어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어민들이 관리하는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절도죄로 형사 입건돼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안에서 함부로 수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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