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이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불.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류를 팔지 않거나 접대부 고용을 않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구청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수성구 지역 내 노래연습장 324곳과 단란주점 91곳을 대상으로 접대부 고용이나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받는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출입구에 '모범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이란 표지판을 교부받아 부착할 수 있으며, 경찰.구청의 단속면제와 홍보물(마이크.탬버린 등)지원 및 구정소식지를 통한 이용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수 수성구청 위생과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3)666-2752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