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이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불.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류를 팔지 않거나 접대부 고용을 않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구청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수성구 지역 내 노래연습장 324곳과 단란주점 91곳을 대상으로 접대부 고용이나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받는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출입구에 '모범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이란 표지판을 교부받아 부착할 수 있으며, 경찰.구청의 단속면제와 홍보물(마이크.탬버린 등)지원 및 구정소식지를 통한 이용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수 수성구청 위생과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3)666-2752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