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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國保法 폐지할 상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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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해 왜 이렇게 안달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과반(過半)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국가의 존립문제와 직결된 국가보안법까지 마구 폐지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열린우리당에 표를 준 유권자들은 그런 것까지 맘대로 하라고 포괄적 위임을 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문제만은 법안 성안 이전에 최소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거치는게 순리이자 상식이다.

어쨌든 국가보안법은 일부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절대 폐지해선 안된다.

남북간 경협(經協), 교류 등으로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적화통일을 기조로 하고 있고 사회안전법 등 대남(對南)관계 법 조항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 북한은 아직까지 50년간 유지된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군사적 대결 관계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국가 정체성 문제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고, 그에 따른 이념 갈등이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지면서 보'혁 충돌 양상까지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간첩이나 빨치산 출신을 '민주인사'로 인정하고, 간첩 출신이 우리의 군 장성을 조사했다는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 우리 안보를 지키는 마지노선인 국가보안법은 과거 민주인사 탄압에 악용됐거나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몇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제발 이 문제로 또 국론이 분열, 이념분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이성적인 성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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