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데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않는데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5일 장례식장 전문업체인 ㅁ사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ㅁ사가 신청한 장례식장 건축을 허가했다.
ㅁ사는 지난 2000년 동구 용계동 안심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부지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동구청은 △장례식장 건축예정지 인근에 2002년 월드컵축구 보조경기장이 조성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구-김해간 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가 설치돼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이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가 심한 점을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은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고아원이나 양로원, 장례식상, 소각장 등의 건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막연히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을 막을 수 없게 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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