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 18일 새벽 4시쯤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에서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뒤 동승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 치료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87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김모(30.수성구 만촌동)씨를 7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대리운전 보험에는 가입돼 있는 점을 악용, 이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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