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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인근 주민 "악취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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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불법쓰레기 수거지연 부작용

대구 북구청이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막기위해 9일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는 당일 치우지않고 며칠후 처리하는 '지연 수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상당 부분이 남의 집 옆이나 빈터에 몰래 버려지는 실정이어서 지연 수거가 될 경우 다른주민들이 악취와 벌레 등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북구청이 이처럼 강수를 두게된 것은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에도 불구, 각종 생활 폐기물의 불법 배출이 끊이지 않는데다 최근 방천동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감시단이 음식물쓰레기의 혼합 배출 등을 단속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않은 쓰레기의 반입도 막으려하기 때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택가의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60%선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주변 환경을 주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착을 위해 '지연 수거' 스티커를 붙인뒤 수거를 며칠씩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쓰레기를 불법 배출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불법 배출 쓰레기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민원 발생도 불가피하게 됐다.

주민 최은영(35.여)씨는 "불법 배출하는 쓰레기를 자기집 앞에다 버리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무단 투기하는 주민들도 문제지만 이 때문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는다는 구청도 너무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위해 불법투기 장면을 포착, 구청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 들어 132건이 신고돼 모두 332만5천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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