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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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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에서 열린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 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또 같은 혐의로 권의원과 함께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성구.황명한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권의원은 마지막 피고인 진술에서 지난 2월 해외여행을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매표행위와는 무관한 관행적인 찬조였다" 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안동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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