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1개월동안 의무적으로 보인뒤 인력 부족 확인 및 고용허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인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이다. 또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 국가 중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고용 허가제(외국인 고용 규모 2만5천명)와 함께 취업관리제(1만6천명), 산업연수제(3만8천명) 등 제도를 당분간 함께 운영하는 대신에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허가제 시행에도 불구, 불법체류자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17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 고용허가제 조기 정착 및 단속, 인력 과잉 등에 따른 인권.취업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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