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8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ㅇ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자기자본과 부채비율 등을 속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5)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높은 부채와 50%를 초과한 자본잠식비율때문에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은행차입금 3천700여만원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하고, 실제 자기자본과 부채가 각각 43억원과 89억원임에도 89억원과 164억원인 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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