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 대구버스조합 이사장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8일 원활한 노사협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로 기소된 전 대구버스조합이사장 이모(6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버스노조 지부장 장모(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장씨 등 노조간부 7명에게 임.단협 타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현금 5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장씨는 이씨로부터 여행비 및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3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 집회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질...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에 도달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란 월드컵 축구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