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4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박모(22), 장모(21)씨 등 2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 유죄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양심실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할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면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과 올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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