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종교 이유 병역기피' 항소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4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박모(22), 장모(21)씨 등 2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 유죄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양심실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할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면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과 올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