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종교 이유 병역기피' 항소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4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박모(22), 장모(21)씨 등 2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 유죄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양심실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할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면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과 올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