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청 공무원, 골재업자 사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25일 돈을 빌리는 것 처럼 속여 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달성군청 6급 공무원 전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002년 9월 건설행정계장으로 일하면서 골재채취업자 문모씨에게 '전남 여수의 극장식 상가건물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을 것 처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