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25일 돈을 빌리는 것 처럼 속여 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달성군청 6급 공무원 전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002년 9월 건설행정계장으로 일하면서 골재채취업자 문모씨에게 '전남 여수의 극장식 상가건물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을 것 처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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