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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구미공장 파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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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따른 노사문화 신호탄 될까?

코오롱 구미공장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대로', '원칙대로'를 주장하며 정공법을 펴면서 노조를 힘으로 굴복시켜 앞으로 노조의 대응 방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코오롱 구미공장 파업 해결 방식이 현재 '무노동 무임금' 문제 등에 발목잡혀 타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대구 지하철노조 등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생산차질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 '이면거래'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노사분규를 해결했다.

그러나 코오롱 구미공장은 과거와 달리 노조의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직장폐쇄' '노조간부 징계' 등 원칙을 고수했다.

지난 19일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경찰에 공장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이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임금동결, 신규투자 부문 협정근로 적용, 노조위원장 해고 등 회사 측 주장을 거의 관철시켰다.

회사 측은 "노조가 원사와 스판덱스 등 생산제품의 출고를 가로막고 파업기간 임금보전 등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직장을 폐쇄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며 예전과 달리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코오롱은 매년 노조와의 임단협 과정에서 밖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천명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체력단련비,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파업기간 중 임금을 보전해왔다.

코오롱 구미공장 관계자는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마냥 눈감아 줄 수 없었다"면서 "이번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구미공단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오롱의 강경 대처는 내수 침체 등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노조의 요구에 밀릴 경우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코오롱 노조간부는 "기업의 지나친 강경 대처가 노사 모두를 공멸시킬 수도 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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