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금횡령 목사 법정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25일 모 기독교단체의 공금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ㅈ(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중에 영수증을 작성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ㅈ씨는 지난 99년 모 기독교단체의 대구 노회장으로 있을 때 노회 소유의 땅 540평을 판 대금 1천9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