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25일 모 기독교단체의 공금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ㅈ(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중에 영수증을 작성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ㅈ씨는 지난 99년 모 기독교단체의 대구 노회장으로 있을 때 노회 소유의 땅 540평을 판 대금 1천9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