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25일 모 기독교단체의 공금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ㅈ(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중에 영수증을 작성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ㅈ씨는 지난 99년 모 기독교단체의 대구 노회장으로 있을 때 노회 소유의 땅 540평을 판 대금 1천9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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