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6일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 선고됐던 신모(56) 전 포철 상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38만원을 선고했다.
신 상무는 지난 2000년 수입 스테인리스 보세장치장을 관리하는 업체의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미화 5천달러 등 1천43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 2심은 '업체와의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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