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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범 진주교도소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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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대구지하철 방화범 김대한(56)씨가 30일 숨졌다.

진주교도소에 따르면 평소 뇌졸중과 정신질환 후유증을 앓아오던 김씨가 교도소 병실에서 이날 오전 9시쯤 갑자기 호흡곤란과 의식혼미 증세를 보여 진주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는 것.

교도소 관계자는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김씨의 부인과 딸이 도착한 직후인 오후 1시10분쯤 의료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김씨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31일 오전 부검을 실시한 후 시체를 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8일 대구지하철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40명(사망 192명)을 사상케 한 죄로 지난해 8월의 1심과 12월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었다.

김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하기도 했는데 올 3월8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진주교도소로 이송됐다.

현재 김씨의 시신은 진주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아내와 딸 등 가족과 일부 친척들이 쓸쓸히 빈소를 지키고 있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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