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운송차 포함)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도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의 푯말이나 표지판 등에 어종명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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