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양강 수중생태계 보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밀양시내 중심부로 흐르는 밀양강에서는 더 이상 낚시꾼을 볼 수 없게 됐다.

밀양시는 "수중생태계 보전과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오늘(9월1일)부터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밀양강에서 낚시행위를 비롯한 각종 어로행위를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2006년부터 도입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낚시 면허제 시행 발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의 낚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낚시행위 제한 구역은 시내 가곡동 용두연~삼문동 밀양강 전역~가곡동 제2수중보까지로, 낚시행위 적발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밀양시청 백영종 농정과장은 "최근 낚시꾼들이 급증하면서 마구잡이식 낚시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방류한 은어.잉어 등 각종 어류의 생존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밀양.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