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일 중국 국적의 여성에게 돈을 받고 국내 남성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 준 혐의로 이모(44.경산시 진량읍)씨를 구속하고 위장결혼 대상자 권모(47.수성구 범어동) 및 중국인 정모(35.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위장결혼으로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정씨로부터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중국돈 6만원(한화1천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국내 위장결혼 알선책과 결혼 대상자인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불하는 등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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