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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부패 공직자 연금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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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퇴직 후에라도 재직 기간 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라"며 강력한 부패방지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이 2억원의 현금이 전달된 것을 자진신고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도 지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각 기관의 반부패) 대책은 우선 공공부문에 국한해 추진하라"면서 "효율적 부패추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철저하게 성공시키고 이를 사회 전반에 파급되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청렴서약서 작성은 실효성이 약하고 해당 기관장이나 공직자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일단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반부패 계획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방위가 중심이 되고 부방위가 대통령 역점사업의 대행기관이라는 점을 각 기관이 알아서 부방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방위의 기능과 인사 등 필요하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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