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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2호선 경영간섭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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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로 대구지하철 파업이 4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공사 측이 경찰고소 및 직위해제에 이어 목적상 불법파업 등을 이유로 이원준 위원장 등 핵심노조 지도부 10명을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고소, 노사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 따르면 노조의 이번 파업이 절차상엔 합법이지만 2호선 문제 등 주 쟁점 중 일부가 경영상의 문제인 만큼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함께 노조가 사수대를 만들어 월배차량기지 등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공사 시설물에 각종 불법 부착물 부착 및 최근 폭력 사태 등도 검찰 고소 이유로 들었다.

공사 관계자는 "노사 간 감정대립 등 갈등 문제로 비치지 않을까 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 검찰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법 해석을 해봐야겠지만 파업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 측이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고소 등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부수어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 고소 및 직위해제에도 조합원들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으니 검찰에까지 고소해 조직을 와해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노조 탄압 중단, 고소 및 직위해제 취하 등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주말 노조가 비노조원, 복귀자, 공사 간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협했다며 조합원 13명을 폭력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 중 12명을 직위해제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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