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4'15 총선 전에 선거조직을 만들고 선심관광, 금품 제공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사조직을 만들거나 결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주민들의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었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 등 선거조직을 결성,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천92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