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조제한 건강보조 식품을 팔아 온 혐의로 김모(53'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달서구 송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척추교정을 해주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자신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디스크, 좌골신경통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지금까지 1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