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골재 불법재취 무더기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시 수상동 골재 불법채취 사건(본지 7월22일자)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종수)은 8일 ㅎ산업 대표 유모(49)씨와 ㅇ골재 대표 권모(62)씨, ㅇ종합건설기계 대표 박모(43)씨, ㅎ골재중기 대표 권모(45)씨 등 모두 4명을 붙잡아 무허가 골재 채취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하천부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ㄴ골재 대표 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안동시 수상동 속칭 '앙실마을' 앞 하천부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래와 자갈 등 수천만원 어치의 골재를 번갈아가며 무단 채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안동시청 일부 공무원들과 사이비 기자들이 불법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 사실을 협박,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