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정책 의총에서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리당은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의 현실을 개선하고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당론화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호주를 중심으로 그 가(家)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가족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의 근친혼금지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당은 여성에 대한 재혼금기 기간(6월)을 삭제하고 ,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 가능토록 했다. 또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고 양친과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를 도입하되, 친양자의 연령 제한을 삭제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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