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검사를 사칭,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모(35'무직'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김모(40'여)씨에게 검사를 사칭한 뒤 "법원 경매과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교제비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김씨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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