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찬우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청송.영양군수 공천과정에 개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찬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1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3억원이 확정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청은 대검의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김 전의원에 대한 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덕 최윤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