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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김희선 '친일법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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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 위배"-"용서하자는 것"

13일 국회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과 친일진상규명법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

이 의원이 김 의원이 발의한 친일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몰아세우자, 김 의원도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며 방어전을 폈다.

이 의원이 시종 김 의원을 추궁하는 모양새였으나, 김 의원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친일법 개정안 대체토론에서 "부친 전력 탓에 집권당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병 오장이 이 정도인데 부친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찍히면 후손은 상상 못할 고통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3조3항을 들며 "친일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초점을 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법리상 문제점을 따졌다.

그러자 김 의원은 "친일법은 누가 친일 행위를 했든 인정하고 용서하자는 것"이라며 "행위는 사람이 한다.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얘기해야지 무얼 가지고 얘기해야 하나"고 되받았다.

그는 또 "아무개 아버지가 성폭력을 저질러 그 가족이 불명예를 입었다고 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냐"고 따졌다.

입씨름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김 의원에게 "프랑스 혁명 당시'길로틴(단두대)'을 만든 사람이 결국 길로틴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말에 유념하라"고 충고한 뒤 발언을 마쳤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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