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소득세 및 유류, 특별소비세 인하를 골자로 한 총 5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별로 9∼36%인 소득세율을 6∼35%로 인하해 1조9천억원, 휘발유 등 유류의 특소세 10%를 인하해 2조1천억원 등 모두 5조원 규모의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감 방안에는 정부 여당의 특소세 폐지안에서 제외된 배기량 2천cc 이하 중.소형 자동차의 특소세(현행 5%)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현행 8~20%인 에어컨, 플라즈마 표시장치(PDP) TV, 프로젝션 TV, 촬영기 등 5개 항목의 특소세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모터보트, 골프용품, 보석, 고급가구 등 사치품에 대한 정부 여당의 특소세 폐지 방침은 반대키로 입장을 정했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인하와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시와 장애인용 LPG에 대한 특소세를 100%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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