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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警察, 맹점 보완이 成功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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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 7월부터 시.군.구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는 치안까지 그 영역을 확대,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는 경찰의 치안 영역이 대폭 좁혀지면서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체감 치안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련한 자치경찰제도의 내용을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지적해 둔다.

우선 모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시.군.구에 한해 실시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지방 재정'문제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선 국가경찰 체제로 운영되고, 그 반대되는 곳에선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치안 질'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경찰 조직이 이렇게 들쭉날쭉해 될 일이 아니다.

또 상당 기간 국가 보조.정부 교부금.범칙금 등으로 자치경찰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근원적으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언젠가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겠지만 재정자립도가 현재와 같이 천차만별인 경우 부자 자치단체 주민들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재정이 취약한 곳에선 그저 명맥만 유지할 뿐인 현상이 빚어진다. 이럴 경우 주민들이 교육 문제로 이사가듯이 '치안 불안의 이사 러시'가 이뤄질 건 뻔한 이치가 아닐까 싶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분장에도 맹점이 있다. 예컨대 대로변의 음주단속은 국가경찰이, 이면도로는 자치경찰이 맡는 등의 애매모호하고, 조리에 닿지 않는 업무 분장으로 '치안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선거 악용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되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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