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공직수사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변경 명칭)가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의 변경 명칭) 소속의 외청격으로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대상으론 이들 외에 법관 및 검사, 교육감, 지방국세청장,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감사원과 국정원, 국가청렴위의 국장급 이상,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대통령경호실 부장급 이상, 대통령임명직위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있으며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돼 있다.
법률안은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도 명문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 △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뢰가 있을 때로 규정했다.
공직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직무와 인사업무를 수행하며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또는 군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공직수사처장은 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15년 이상 공직부패 수사 또는 반부패정책 업무에 종사한 자 중에서 국가청렴위 의결과 청렴위원장의 제청 및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퇴직되지 않는다.
수사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부터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고법이나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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