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유재우)은 23일 전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장 이모(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당시 구미지사 부장으로 근무했던 김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장 공사감독 5명도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금액이 200만원 이하여서 입건 하지 않고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2004년 3월 사이 구미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계화 경작로 확장공사를 수의계약해 준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7건의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총 1천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1년~2003년말 사이 기성검사 등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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