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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자를 장의차에…경찰 착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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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숨이 붙은 아이를 장의차에 실어 병원에 보내다니…이럴 수가 있습니까!"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동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직 살아 있는 부상자가 장의차에 실려 외과가 없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0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시지에서 발생한 차량충돌 사고로 숨진 고교3년 유모(18'경산시 중산동)군의 가족들에 따르면 사고뒤 유군의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현장으로 온 장의차량에 실려 대구 ㅎ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것.가족들은 "장의차에는 응급구조 시설이 없었고 실려 간 ㅎ병원에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외과도 없는 병원이었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과 119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의차에 실어보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ㅎ병원 측은 "유군을 싣고 온 장의차는 우리 병원소속이 아니며 장의차는 견인차가 현장으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원 구급차로 싣고온 다른 고교생은 현장에서 숨졌지만, 유군은 검사결과 맥박이 뛰고 있어 큰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시켰을 뿐"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인근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유군은 사고1시간 뒤쯤 숨져 ㅎ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 피해자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병원 이송부터 서둘렀다"며 "현장도착 당시 ㅎ 병원 이름이 적힌 구급차와 장의차가 도착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장의차의 겉모습이 구급차와 똑 같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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