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공직수사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명칭변경)가 대통령직속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의 명칭변경) 소속의 외청격으로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대상으론 이들외에 법관 및 검사, 교육감, 지방국세청장,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이상 경찰, 감사원과 국정원 국가청렴위의 국장급이상, 국세청의 국장급이상,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대통령경호실 부장급이상, 대통령임명직위 공직유관단체장 등이 있으며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돼 있다.
법률안은 수사권을 발동할 수있는 경우도 명문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 △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 부터 수사의뢰가 있을 때로 규정했다.
공직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외부로 부터 간섭을 받지않고 직무와 인사업무를 수행하며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공직수사처장은 15년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15년이상 공직부패 수사 또는 반부패정책 업무에 종사한 자중에서 국가청렴위 의결과 청렴위원장의 제청 및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퇴직되지 않는다.
수사처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부터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고법이나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수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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