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덕모 의원 항소심 벌금 1천50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30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51.영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초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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