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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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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체납액 개인 3억4천200만원, 법인 42억4천300만원

'대구 최고의 지방세 체납자는 누구일까?'

빈약한 재정때문에 고민이 큰 대구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특별팀까지 구성, 본격적으로 세금걷이에 나선 가운데 최고 체납자는 개인이 3억4천200만원, 법인은 42억4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1억원 이상의 개인 체납자가 8명(13억1천700만원), 법인은 27개(108억8천500만원)로 이들의 체납액이 8월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전체 체납액(1천292억5천100만원)의 9.4%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고액체납자에는 대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주택업체 및 섬유업 대표들도 포함됐는데 주택회사 대표 A씨는 3억4천200만원을 체납, 재산경매가 진행중이다. 또 유통업체 대표 B씨는 1억6천200만원, 섬유업체 대표 C씨는 1억5천700만원을 내지 않고 미국에 도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또 다른 섬유업체 대표 D씨는 1억5천300만원, 주택회사 대표 3명은 각 1억4천100만원과 1억3천500만원, 1억2천700만원의 시세(주민세.취득세)를 체납했다.

고액을 체납한 법인들은 대부분이 주택건설 및 섬유업체며 호텔 1곳도 3억2천7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대구시 세정관계자는 "이들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면 60~70%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신분상 불이익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직원 6명으로 체납정리팀을 구성, 본격적인 체납세 정리에 들어가 지난해 8월말 1천391억원에 이르던 시세 체납액을 올 8월말 현재 1천293억원으로 줄였다. 시는 또 이달 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세금 거두기를 강화하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제도(인센티브제)를 활성화해 지방세 우수 부과 및 징수자 등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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