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항소심 집유3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현호)는 1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포항의 모 병원 의사 박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포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사고 당시 김씨의 승용차에 타지 않은 동거녀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만든 혐의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