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항소심 집유3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현호)는 1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포항의 모 병원 의사 박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포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사고 당시 김씨의 승용차에 타지 않은 동거녀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만든 혐의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