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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인근 사찰 신축허가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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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동구청이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문화재 인근에 사찰 신축허가를 내줘 문화유산 훼손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 동구 팔공산 부인사 인근 순환도로에서 남쪽 200m 지점인 신무동 235의 5에는 고려초기 마애불상의 전형을 갖춘 대구시 유형문화재 18호 '마애불좌상'이 있다.

지난해 팔공산 구룡사 측이 사찰 건립을 이유로 마애불좌상 인근 땅을 무단으로 파헤쳐 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뒤늦게 사찰 신축허가를 받아 지난 4월부터 '마애불좌상' 바로 곁 대지 1천764㎡에 구룡사 적멸보궁(대웅전)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신축허가는 대구시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통해 주변에 중요한 유구나 문화재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마애불좌상 철제 울타리 곁에는 신축공사장에서 나온 바위 수백개가 쌓여 있으며, 불상 뒤편 구릉도 높이 2m가량 깎여 나가는 바람에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팔공산을 자주 찾는다는 구영모(60·북구 구암동)씨는 "문화재 바로 곁에 어떻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느냐"며 "신축을 하더라도 최소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룡사 측은 "불상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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