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구두닦이 동업자가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한데 격분, 동업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50·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동 구두수선업을 하는 동업자 김모(43)씨가 '더 이상 동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자 이날 새벽 1시30분쯤 김씨 집을 찾아가 이를 따지다 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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