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회사 부과세 감면분 기사 50% 환급 패소판결

대구지법 민사16단독 남대하 판사는 5일 택시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받아 온 부가가치세의 50%를 돌려달라며 이모(50)씨 등 ㅅ택시 노조원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들이 부가세 감면액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 개인들이 이 돈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 측이 지난 95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지금까지 50%의 부가세를 감면받아 왔는데도, 법제정 취지와 달리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써왔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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