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회사 부과세 감면분 기사 50% 환급 패소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16단독 남대하 판사는 5일 택시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받아 온 부가가치세의 50%를 돌려달라며 이모(50)씨 등 ㅅ택시 노조원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들이 부가세 감면액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 개인들이 이 돈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 측이 지난 95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지금까지 50%의 부가세를 감면받아 왔는데도, 법제정 취지와 달리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써왔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