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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남용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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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사위(위원장 최연희)의 대구고.지법, 대구고.지검 국감에서는 불구속 재판확대,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구속자 수가 일본의 3배, 독일의 10배에 가까운데 불구속 수사,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립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고,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대구지법에 개인파산, 면책사건 등 어려운 서민생활과 관련된 재판이 크게 늘고 있는데 서민들이 제때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국감 중 국가보안법 폐지, 고비처 신설 등을 놓고 법원장과 지검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당론에 따른 신경전도 치열했다.

최재천,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은 "고비처 신설은 검찰의 정치중립화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며 이를 옹호한 반면, 장윤석.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되고, 고비처는 검찰권 행사를 무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상명 고검장은 "이들 제도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은 있지만, 정부와 법무부가 논의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피해나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천지청에서 시작돼 대검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운영에 대해 의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색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유재우 김천지청장이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최용규 의원이 즉석에서 "예산을 확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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