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북 승인은 통일부장관 재량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통일연대 손배소 패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재작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앞두고 방북승인 신청을 냈다가 불허된 통일연대소속 회원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북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 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벌을 받았고, 정부가 2001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불참 조건으로 승인한 평양 방문에서 약속을 어겨 물의를 일으킨 점, 북핵 문제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하면 방북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