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북 승인은 통일부장관 재량행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통일연대 손배소 패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재작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앞두고 방북승인 신청을 냈다가 불허된 통일연대소속 회원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북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 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벌을 받았고, 정부가 2001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불참 조건으로 승인한 평양 방문에서 약속을 어겨 물의를 일으킨 점, 북핵 문제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하면 방북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