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재작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앞두고 방북승인 신청을 냈다가 불허된 통일연대소속 회원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북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 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벌을 받았고, 정부가 2001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불참 조건으로 승인한 평양 방문에서 약속을 어겨 물의를 일으킨 점, 북핵 문제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하면 방북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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