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0일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3명이 "육군 1968부대의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훈련장사업승인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법원의 첫 무효사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민생활 보호 취지를 강조한 판결이어서 국가와 지자체 등의 환경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8부대는 이 지역 보전임지 전용을 위한 산림청장과의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훈련장 설치사업을 승인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 흠결이아닌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환경침해 없이 쾌적하게 생활할 개별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1968부대가 사전에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이 지역에 상수원을 둔 주민들의 권익이 근본적으로 침해되고 제도취지가 몰각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훈련장 건설로 부대가얻는 전투력 증강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육군 1968부대는 98년 4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13억원을 들여 부지보상 절차를 마친 뒤 2001년 8월께 설치공사를 완료했으나 주민들이 "사격장 훈련이 실시될 경우 식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현재까지 훈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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