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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실적 '아리송'...포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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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절차복잡, 성매매는 관련대상 제한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와 성매매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제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신고 대상의 제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사휘발유 신고보상금제의 경우.

보상금이 최고 100만원에 달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에 12일까지 207건이나 신고됐지만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아직 단 1명도 없다.

이는 신고를 접수하는 품질검사소가 단속 권한이 없어 각 구·군청과 경찰, 소방서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서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접수된 207건의 신고 사례 중 검사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 시료를 채취해 온 곳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99건에 불과하다.

품질검사소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받고 관계기관들과 조율해 단속 날짜를 잡는데만도 꽤 시일이 걸린다"며 "시료의 채취.분석을 마친 뒤 문제가 있는 업소를 해당 구·군청에 통보하고, 다시 경찰에 고발해 최종적으로 검사의 '기소' 의견이 내려지기까지는 일러도 2,3달이 걸린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업계 관계자는 "3개월 동안만 운영되는 만큼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으면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신고보상금(최고 200만원)도 비슷한 실정.

이날 하루 동안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단 2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남편의 외도를 처벌해 달라'는 것과 '출장 안마 홍보 전단'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성매매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폭행·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로 제한돼 있어 일반인의 신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성매수나 호객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성매매 관련은 무조건 신고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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